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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 계좌이체 실수시 돌려받는 방법

로우샤방 2022. 7.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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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모바일 뱅킹 이용이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송금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이란?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을 말합니다. 즉, A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계좌번호 실수로 B계좌로 잘 못 입금한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뜻합니다.

 

착오송금 시 대처방법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해 B계좌로 잘 못 이체한 사실을 알리고, B에게 연락을 해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B가 다시 반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B가 반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잘 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1. 착오송금 후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예금보호공사는 착오 송금한 돈을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은행을 통해 확인해 연락하게 됩니다.

3. 수취인에게 자진반납을 권유합니다. 즉, 실수로 인해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잘 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돌려줄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4.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받은 돈을 착오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소송비용과 소요비용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착오송금절차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1. 착오송금 한 날짜가 2021년 7월 6일 이후 일 때

2.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을 때 

3.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했거나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4. 착오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1천만 원 이하일 때

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을 때

6.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닐 때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6가지 내용에 모두 해당되어야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이 된다면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든5만원권
착오송금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본인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에는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 접수도 가능한데 대리 접수 시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위의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착오 송금액을 사용했다면?

과거 내 계좌로 잘 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전해 지기도 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절대 착오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착오 송금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 계좌로 착오 송금이 되어 돈이 들어왔다면 먼저 해당 은행에 사실을 알려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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