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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로우샤방 2022. 7.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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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을 통해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가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발생하게 되어 실업을 인정받고 실업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1.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퇴사 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유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폐업 등)

 

*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

실업급여 조건 3번의 경우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상황에 따른 퇴사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채용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9,160원) 미달

4. 근로기준법 위반

5.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입금 70퍼센트 미만 지급받는 경우

6.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류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받은 경우

7.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0.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통근 곤란

11. 부모나 공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되지 않을 경우

1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의 이유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 조건

개인적으로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10번과 같은 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직장과 이사한 집의  길 찾기 검색한 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적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50세 미만 (이직일 2019.10.01. 이후)

1년 미만 : 120일

3년 미만 : 150일

5년 미만 : 180일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3년 미만 : 180일

5년 미만 : 210일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50세 미만에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라 240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고용보험 링크로 들어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3.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인정 신청

6. 구직 활동

7. 구직급여 지급

 

퇴사를 하게 되면 통사 직장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실 신고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신 신고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실업 인정 신청이 되면 매월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 활동이 확인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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