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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계산기

로우샤방 2022. 6.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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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확인 후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해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과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급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에 따른 실수령을 확인하고 주휴 수당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급여로 생활을 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받아야 하는 최저 금액을 뜻합니다.

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한다면 일급은 73,280원이 됩니다. 월급은 1,914,440원이 되고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실수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6가지의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 : 4.5% (100만 원부터는 최대 금액인 226,350원으로 고정)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보험: 12.27%(건강보험 기준)

4. 고용보험 : 0.9%

5. 소득세 : 간이새액

6. 지방소득세 :10%(소득세 기준)

 

위의 공제금액과 식대, 가족수당 등 회사마다 지급되는 수당 차이에 따라 실수령은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2 최저시급 기준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저 임금을 확인하고 이를 지키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최저시급 계산기

간단하게 최저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게 되면 한 달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이때 2022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한 달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고정이 아니라면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해서 하루 근무시간과 하주 근무규정을 선택해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을 넘는다고 최저 시급을 적용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식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 급여만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여부를 확인 후 주급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최저임금 적용 영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최저 시급을 보장하지 않는 곳이 간혹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고용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과거 20여 년 전 정부별 최저시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정부 최저임금

김영삼 정부

1994년 최저임금 1,085원 (인상률 8.0%)

1998년 최저임금 1,485원 (인상률 6.1%)

 

김대중 정부

1999년 최저임금 1,525원 (인상률 2.7%)

2003년 최저임금 2,275원 (인상률 8.3%)

 

노무현 정부

2004년 최저임금 2,510원 (인상률 10.3%)

2008년 최저임금 3,3770원 (인상률 8.3%)

 

이명박 정부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인상률 6.1%)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인상률 6.1%)

 

박근혜 정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인상률 7.2%)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인상률 7.3%)

 

문재인 정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인상률 16.4%)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률 5.1%)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는데 근 20년 사이에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생활을 위지하기 위해 보장하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본인이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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